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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9고정6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0. 31.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