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9고정6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0. 31.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0. 31.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