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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9 2014나7986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2. 2. 17.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에게, 피고가 시공하는 안동세영리첼2차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 철근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 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2. 2. 17.부터 2012. 12. 31.까지, 공사대금 1,82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B은 2012. 2. 17. 피고에게 ‘B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현장노무자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고가 기성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각서(을 제4호증, 이하 이 각서에 기한 합의를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B의 공사타절 및 정산합의 1) B은 2012. 3. 17. 이후 자금난 등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3. 21.경부터 2012. 4. 2.까지 B에게 공사재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B은 2012. 4. 11. 피고에게 ‘B은 이 사건 공사를 2012. 4. 10.자로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와 기성고비율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공사의 정산금액을 86,9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 다.

A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A은 B에게 건설자재 등을 납품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4. 17. 대구지방법원 2012카단3297호로 청구금액을 90,000,000원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2. 4.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A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