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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노6855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 자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면 헤어져 주겠다면서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하기에 2015. 8. 30. 피고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와 같이 살지 않으면 위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고

말하거나,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나체 사진을 보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경위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피고인이 2015. 9. 14. 06:00 경 피해자의 이모인 D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같은 날 05:24 ~05 :32 경 피해자에게는 ‘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얼굴과 상반신이 나온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