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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나1303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4. 23. 13:28경 경남 양산시 남부동 남부지하차도 진입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마침 선행하던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서 수개의 작은 돌이 떨어지면서 원고 차량의 보닛과 앞 유리 등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10.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12,709,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적재함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은 원고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먼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원고 차량의 피해 내역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앞 유리, 보닛 부분에 금이 가는 등의 손상이 발생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좌ㆍ우 펜더 및 앞 범퍼가 손상된 사실도 인정된다.

나아가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는 좌ㆍ우 헤드라이트 부분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소장에서 손해를 입은 부위로 기재한 곳은 보닛과 앞 유리뿐인 점, 사고출동 초등조사 확인서에도 손상 부위는 보닛과 앞 유리만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피해 부위 사진을 제출하며 손상된 부분이라고 특정한 곳 역시 보닛과 앞 유리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