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업행위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창원시 일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에게 200만 원의 대부를 하여 주고 선이자 2개월분 명목으로 12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변제기간을 3개월로 하여 위 200만 원에 대하여 월 3%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이자(실제 이자율 연 38.3%)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 C, D, E, F 등에게 총 33회에 걸쳐 합계 252,000,000원을 대부하여 주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를 각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과 같이 2013. 11. 26.경 C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하면서선이자 6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변제 기간은 12개월로 하여 위 10,000,000원에 대하여 월 3%의 이자율로, 이자(실제 이자율 연 38.3%)를 받는 방법으로 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부터 33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C, D, E, 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C, D, E, F 진술 부분 포함)
1. 유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