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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084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1. 2013. 12. 중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 구 )E (F) 뒤편 건물 2 층 사무실에서, 구직을 위하여 찾아온 G에게 그녀가 직전에 근무하던 성매매 업소에 대하여 대여금 변제 등 명목으로 600만 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 북 고창군 H에 있는 ‘I 다방’ 업주 J으로부터 선 불금 600만 원을 받아 G에게 빌려주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이른바 티켓 다방 인 위 ‘I 다방’ 에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직업을 알선하여 G으로 하여금 2014. 1. 1. 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위 ‘I 다방 ’에서 일하는 동안, 한 달에 한 번 씩 약 120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위 업주 J으로부터 교부 받고,

2. 2016. 11. 경 G으로부터 위 ‘I 다방 ’에 재취업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I 다방 ’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알선한 후 G이 2016. 11. 22. 경부터 2017. 10. 26. 경까지 위 ‘I 다방’ 에서 일하는 동안 제 1 항과 같은 방식으로 한 달에 한 번 씩 약 120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위 업주 J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미등록 유료 직업소 개업 운영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성매매 직업 알선 및 대가수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