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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09. 1. 7.자 2008라375 결정

[상법위반이의][미간행]

항고인

항고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인은 이 사건 항고이유로서, 항고인이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법이 정한 등기를 해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을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1. 3. 7.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중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5년 10개월 5일간 그 등기를 해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항고인의 위와 같은 변경등기를 해태한 행위는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과태료에 처할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항고인의 변경등기 해태기간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법원이 정한 과태료 액수 200만 원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종무(재판장) 정문경 민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