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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1 2015고합1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 ‘C, D’의 게시판에서 피해자 E(여, 13세)가 ‘집을 나간다. 같이 돌아다닐 사람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F을 통해 연락하여 ‘우리 집에 가출한 남녀가 있다. 나도 G을 원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지내도록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11. 하순 점심시간경 김포시 H, 비동 102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2.경 사이 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다음 하의를 탈의한 채 피해자 옆에 앉아,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댄 후 “빨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뭐하는 거냐. 하지 말라. 싫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무릎을 꿇린 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김포시 I 소재 피고인의 지인 성불상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모델명: 옵티머스 지프로)을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시킨 후 양손으로 휴대폰을 부러뜨려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4. 폭행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