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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7구합5183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관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는 1996. 3. 7. 설립되어 C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온 회사이다.

원고는 B의 대표이사이고, D, E, F(이하 ‘D 외 2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형제들이며, G, H, I(이하 ‘G 외 2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나. B의 유상증자 및 주식 명의신탁 원고는 B을 설립하면서 D 외 2인, J, K, L 등에게 자신의 소유인 B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B은 2005. 6. 29. 주식 200,000주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그 유상증자에 D 외 2인의 명의로 참여하여 신주인수 청약 및 신주인수대금 납입을 하고 D 외 2인의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였다.

B의 1996~2011 사업연도말의 주주별 주식 보유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연도 1996 (설립) 2004 2005 (유상증자) 2009 2011 주식 총수 20,000 20,000 220,000 (200,000) 220,000 220,000 원고 5,200 7,200 79,200 (72,000) 79,200 79,200 D 4,800 4,800 52,800 (48,000) 4,800 E 4,800 3,200 35,200 (32,000) F 4,800 4,800 52,800 (48,000) 52,800 J 200 K (원고의 부) 100 L 100 M (원고의 처) 4,800 G 27,734 45,334 H 27,733 45,333 I 27,733 45,333 한편, G 외 2인은 아래와 같이 D 외 2인으로부터 B의 주식을 증여받고 원고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면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증여시기 수증자 증여자 증여받은 주식 수 증여받은 현금 2009. 11. 5. G DE 11,734 H 11,733 I 11,733 2009. 12. 1. G DㆍE 16,000 H 16,000 I 16,000 2010. 2. 28. G 원고 12,929,900 H 12,927,920 I 12,927,950 2010. 3. 31. G 원고 21,229,920 H 21,229,920 I 21,229,920 2011. 12. 1. G F 17,600 H 17,600 I 17,600

다. 주식 변동내역에 관한 서면확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6.경 B에게 'B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2005 사업연도 및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