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관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는 1996. 3. 7. 설립되어 C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온 회사이다.
원고는 B의 대표이사이고, D, E, F(이하 ‘D 외 2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형제들이며, G, H, I(이하 ‘G 외 2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나. B의 유상증자 및 주식 명의신탁 원고는 B을 설립하면서 D 외 2인, J, K, L 등에게 자신의 소유인 B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B은 2005. 6. 29. 주식 200,000주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그 유상증자에 D 외 2인의 명의로 참여하여 신주인수 청약 및 신주인수대금 납입을 하고 D 외 2인의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였다.
B의 1996~2011 사업연도말의 주주별 주식 보유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연도 1996 (설립) 2004 2005 (유상증자) 2009 2011 주식 총수 20,000 20,000 220,000 (200,000) 220,000 220,000 원고 5,200 7,200 79,200 (72,000) 79,200 79,200 D 4,800 4,800 52,800 (48,000) 4,800 E 4,800 3,200 35,200 (32,000) F 4,800 4,800 52,800 (48,000) 52,800 J 200 K (원고의 부) 100 L 100 M (원고의 처) 4,800 G 27,734 45,334 H 27,733 45,333 I 27,733 45,333 한편, G 외 2인은 아래와 같이 D 외 2인으로부터 B의 주식을 증여받고 원고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면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증여시기 수증자 증여자 증여받은 주식 수 증여받은 현금 2009. 11. 5. G DE 11,734 H 11,733 I 11,733 2009. 12. 1. G DㆍE 16,000 H 16,000 I 16,000 2010. 2. 28. G 원고 12,929,900 H 12,927,920 I 12,927,950 2010. 3. 31. G 원고 21,229,920 H 21,229,920 I 21,229,920 2011. 12. 1. G F 17,600 H 17,600 I 17,600
다. 주식 변동내역에 관한 서면확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6.경 B에게 'B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2005 사업연도 및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