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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2.14 2016가단3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최종상속지분’란 기재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5. 1. 5. 망 K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망 K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J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