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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리모델링 공사비용 13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420 | 양도 | 2013-01-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420 (2013.01.1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리모델링 공사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 상당이 인출되어 수표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점, 공사업자 또한 문답서 등을 통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쟁점금액 상당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 상당이 양도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2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3.18. 조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7.20. 이를 김OOO 등 2인에게 양도하고 2006.9.15. 리모델링 공사비용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제 리모델링 공사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2.3.2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양도주택을 매수한 다음, 전부터 알고 지내던 윤OOO의 소개로 공사업자 최OOO을 선정하여 약 10여일 동안 현관 및 거실 바닥을 이태리산 수입 대리석으로 교체, 주방 교체, 붙박이장 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OOO원권 수표 1매(쟁점금액)를 인출하여 최OOO에게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출금내역, 조OOO(전 소유자) 및 최OOO의 각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현금 출금내역만으로는 동 금액이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공사업자로 주장하고 있는 최OOO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에는 공사 용역의 제공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이의신청 당시에는 최OOO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직원인 김OOO에게 공사를 맡겼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진술내용이 서로 상반되어 신뢰할 만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공사계약시 지급되는 계약금 없이 용역제공 관련채권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아니하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재비 등 제반비용을 용역제공자가 부담하였다가 용역 제공 완료 후 공급대가를 일시금으로 수수하였다는 최OOO의 진술은 일반적인 공사관행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최OOO이 공사를 맡겼다는 김OOO문은 현재 사망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고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 이전에 이미 법인청산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 등이 폐업된 상태였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02.3.18. 최OOO으로부터 양도주택을 취득하여 2006.7.20. 김OO 등 2인에게 이를 양도(양도가액 OOO원)하고, 2006.9.15. 쟁점금액을 리모델링 공사비용 명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 : OOO원)를 하였다가 2008.6.9.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세액 :OOO원)를 한 사실은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2002.3.30. OOO원이 출금되어 수표 1매(쟁점금액)가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강동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과세처리자료 복명서에 의하면 최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최OOO의 확인서(2011.12.27.)에 의하면 최OOO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이사로 재임한 사실이 있는데 동 회사의 부도 후 채권자를 피해 다니는 중 2001.5.21.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3개월 수감생활을 하다 2001년 9월경 출소하였고,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02년 초 당시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수표회수 등으로 2002.4.17. 선고시까지 리모델링 공사용역을 제공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비용 OOO원(쟁점금액)을 지급받거나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공소장(2001.5.28.) 및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의 형사 판결서(2002.4.17., 2001고단144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등에 의하면 최OOO은 2001.5.21.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그해 9월 출소하여 2002.4.17. 징역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2002년 3월경)가 있기 이전인 2001.9.15.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법인청산절차를 거쳐 2001.10.23. 해산되었고 2001.12.31. 직권폐업되었다.

(3) 한편, 청구인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최OOO의 확인서(2012년 10월)에 의하면 최OOO은 주식회사 OOO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02년 3월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윤OOO의 소개로 양도주택의 소유주인 청구인을 소개받고 리모델링 공사발주를 받아 1) 바닥교체, 2) 주방교체, 3) 붙박이장 교체 등을 위 회사의 소장으로 근무했던 김OOO에게 공사토록 하였고, 공사대금은 공사가 마무리된 후 발주자인 청구인이 수표 1매로 2002.3.30.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최OOO은 2011년 12월경 강동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리모델링 공사사실을 부인했는데, 그 이유는 본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사실이 인정되면 과거 미신고한 공사대금에 상당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조사관이 말하여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최OOO의 진술기재 문답서(2012.7.2.)에 의하면 2002년 3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양도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태리산 수입 인조대리석을 사용한 바닥교체 공사 약 OOO원, 주압교체 약 OOO원 및 붙박이장 교체 약 OOO원이고,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일시에 수표 1매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조OOO(양도주택의 전 소유자)의 확인서(2012.9.27.)에 의하면 분양 당시 모든 아파트는 거실 바닥이 타 지역 아파트처럼 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있었고, 청구인에게 등기를 넘겨준 며칠 후 이사오면서 화장대 옆 붙박이장 맨 위에 귀중품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 양도주택에 갔더니, 인부들 여러명이 거실의 바닥을 뜯고 주방을 교체하는 등 대공사를 하고 있어 어렵게 방에 들어가 귀중품을 찾아온 사실이 있는 관계로 청구인이 매수 후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12.11.29. 조세심판관 회의에서이불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윤OOO으로 부터 최OOO이 리모델링 공사를 잘한다고 소개를 받고 최OOO이 시공하였다는 주택을 보고 마음에 들어 공사를 의뢰하게 되었는데, 윤OOO이 최OOO은 이전에 부도를 낸 이력이 있으니까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금액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의견진술하면서 현장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양도주택의 전 소유자의 확인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양도주택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 상당이 인출되어 수표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최OOO 또한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쟁점금액 상당을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문답서 등을 통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쟁점금액 상당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 상당이 양도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