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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9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8. 31. 01:00 경 수원시 장안구 E, 2 층 ‘F ’에서 일행인 피해자 G(49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 술에 취하였으니 먼저 들어가라”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니가 먼저 들어가라, 씨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탁자에 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31. 01:25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 선생님 왜 이러세요,

진정하시고 인적 사항을 알려 주세요" 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씨팔놈아 니가 뭐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I의 얼굴을 때리고, 현행범인 체포를 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이 수갑을 사용하려고 하자 " 너는 뭐냐!

씨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J의 배와 허벅지를 걷어 차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