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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7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발생한 세월 호 사건의 유족인 피해자 B가 단식투쟁을 하면서 대통령이나 전경들을 상대로 거친 언행을 하는 장면을 방송으로 목격한 후 피해자가 세월 호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여 트위터를 이용해 그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 경 울산 남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이용하여 “B 는 양육비 20만원 안 주면서 국 궁을 취미로 웰 빙 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들 공통점은 자신은 무책임하고 남에게는 책임 타령을 한다” 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08. 2. 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양육비 총 510만원을 전 처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통신비, 보험료 총 100만원 가량을 전처에게 지급하였던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8.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 경 같은 장소에서 트위터를 이용하여 “ 일반 사람은 3~4 살 젖먹이 두고 이혼 못합니다,

양육비도 안 줬다니

죽은 딸 보기 미안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교황에게 혼자 애들 다 키웠다고

거짓 편지까지 쓰다니

” 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양육비를 지급하였던 사실이 있었고, 교황에게 혼자 아이를 양육했다고

글을 쓴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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