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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6560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공1993.7.1.(947),1593]

판시사항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대방이 부지로 답변하여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다툰 경우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대방이 부지로 답변하여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다툰 경우에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 당원 1990.9.25. 선고 90누3904 판결 ; 1992.6.9. 선고 92누34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들이 부지로 답변한 을 제2호증의 3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을 제8호증이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이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