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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4334 | 소득 | 2017-04-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4334 (2017. 4. 1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민원측면에서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한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후 2015.10.6.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OOO원을 2016.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2.4. 청구인이 대납한 OOO의 종합소득세 등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4.20.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8.24. 이를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OOO와 청소용역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공동사업에 있어 모든 자금을 청구인이 출자하고 OOO는 쟁점사업장의 대표로서 사업자등록 등의 사업전반을 관리하고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3년 귀속 소득 중 본인의 동업지분 상당액을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인출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인 OOO에게 2013년 귀속 사업소득 전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이를 다시 기타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과 OOO의 손익분배비율(50%)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된 금액 중 일부는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OOO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6.4.15.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바 2013·2014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경비 등에 해당하여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OOO 단독 명의로 신청되어 발급되었고, 동업계약서 등이 제출된 바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인 2013.12.31.까지 사업자등록이 정정된 사실이 없는 등 조사 및 현장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임을 주장한 바 없다.

OOO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따를 경우 청구인에게 지급될 금액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이는 공동사업자로서 이익의 분배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2015.1.8. 인출된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에서 차감될 필요경비와 무관하다.

또한,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인출된 OOO으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OOO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제37조 제4항의 기타소득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금액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5.10.6.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1.11.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6.2.23.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6.2.4. 본인이 대납한 OOO의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16.4.20.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6.7.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이 2016.8.24. 이를 기각하자 2016.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한 후 신고를 한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바, 당해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기한 후 신고 자체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2016.1.11.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한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