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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07 2018구합58240

관리처분계획 일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 73,341㎡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정비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시행을 위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11. 16.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 1.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E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서울 성동구 F 토지(이하 동일 행정구역인 ‘G동’과 지번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H 토지, I 토지, J 토지 중 지분 5,192분의 17.14 및 H, I, F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각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이하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원고 B 소유의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이하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종전자산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하였다.

소유자 이 사건 부동산 ㈜K ㈜L 산술평균액 원고 A F 토지 424,749,800원 (6,274,000원/㎡) 414,933,300원 (6,129,000원/㎡) 419,841,550원 원고 B H 토지 615,479,400원 (6,274,000원/㎡) 601,254,900원 (6,129,000원/㎡) 608,367,150원 I 토지 468,667,800원 (6,274,000원/㎡) 457,836,300원 (6,129,000원/㎡) 463,252,050원 J 토지지분 2,962,673원 (6,317,000원/㎡) 2,962,673원 (6,317,000원/㎡) 2,962,673원 이 사건 건물 329,599,180원 329,238,230원 329,418,705원 소계 1,404,000,578원

라. 피고는 위 평가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