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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나723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D에 대한 부분은 각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