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4.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4. 5. 15. 피고와 사이에 선거벽보, 선거공보 등에 대한 제작 및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 피고에게 그 대금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공약, 약력 등이 기재된 이전 선거에서 사용한 4페이지의 선거공보에 수정사항을 기재한 초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선거공보를 인쇄하여 선거공보 제출 마감일인 2014. 5. 23.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원고는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2면에 게재되어야 할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4면에 인쇄되어 있음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였다.
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부탁하여 표지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만 게재한 2페이지(1장)짜리 흑백 선거공보를 인쇄하도록 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를 치렀는데, 10% 미만의 득표를 하여 낙선하고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선거공보 초안에 페이지를 표시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는데 피고의 잘못으로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4면에 인쇄되어 반려됨으로써, 원고가 부득이 원고의 공약 등이 누락된 선거공보를 제출하고 선고를 치러 저조한 득표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대금 120만 원을 반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제공한 선거공보 초안에 페이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선거공보를 인쇄하여 납품하였는바, 피고의 잘못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