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9. 04:40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사고경위에 관하여 물음을 받자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꺼져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 등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치고 도망하고, 이에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위 D의 왼팔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29. 05:2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약 30분간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음주측정 요구 장면 사진 촬영,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