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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7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3.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행위】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 17: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일행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와 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여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가 뭔데 끼어들어 이 개새끼야, 야! 씨발놈아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젓가락을 위 식당 종업원에게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뒤엎으며 접시 등을 집어던지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비업체 직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커피자판기를 손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장소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이 경찰에 통보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경비업체 직원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피해자 E가 위 주차장에 설치하여 놓은 천막의 지지대를 수리비 약 17만 원이 들도록 휘어지게 하여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경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