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8 2016고단239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2.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01: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C, D 등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여러 차례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통신매체등이용음란 3회, 공연음란 2회)에 이르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공연음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그 판결을 선고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