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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79869

감리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10.부터 2018. 8. 16.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B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감리업무 등을 하는 건축사이고, 피고는 토지를 신탁받아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C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 외 2필지를 신탁받아 2016. 5. 24. 위 각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중우건설 주식회사에 기간을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로 정하여 공사를 도급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감리용역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C과 함께 2016. 11. 2. 원고(건축, 기계설비, 토목 부문) 및 주식회사 한석소방이앤시(소방 부문), 주식회사 신화에프이씨(전기, 통신 부문)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용역을 대금 2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맡기기로 하는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중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와 주식회사 한석소방이앤시, 주식회사 신화에프이씨를 각각 가리킨다). 제9조(감리원의 배치 및 근무지침) ① “乙”은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乙”은 소속 감리원 중에서 감리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乙”은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 “甲”이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중략) 제11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②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