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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444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5. 9. 8.부터 2010. 11. 25.까지 안산대우마이빌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수관리비 27,167,853원, 장기수선충당금 4,172,725원, 수도료부당부과금 3,728,460원, 전기요금부당부과금 33,143,866원 등 총 68,212,904원을 부당하게 부과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피고가 위와 같이 입주자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한 금원을 악의적으로 횡령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그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거나 위 금액을 불법하게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