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4 2020고정15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15: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피고인과 이혼한 전처이다)가 사는 아파트 1층 출입구에 이르러 그곳에 사는 성명 불상의 주민이 스크린도어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를 개방하는 틈을 타 몰래 아파트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사는 D호 문 앞까지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카카오톡 배경 사진 등,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문자 및 통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