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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3노2209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뒷짐을 진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다.

검사 사실오인(무죄부분)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재물 손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에 주차장 앞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점,사건 전날 피고인이 E과 말다툼을 하는 등의 문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여서 범행 동기도 충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 소유 주차장 새시문과 주차표지판을 손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차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최초로 신고한 F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키 큰 사람(피고인)이 키 작은 사람(피해자)을 손으로 밀쳐 키 작은 사람이 넘어졌다, 서로 멱살을 잡았는지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그 진술이 다소 엇갈리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