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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9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및 추징,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 단순 투약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수적인 수단 또는 정보인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