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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5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13:2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대전 동구 C, D에 있는 감나무 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감, 호두 등을 따서 미리 준비한 고무대야에 옮겨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의 진술서 현장사진 등, 가족관계증명서, 임야도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동구 E, F)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임야도 등본 등 확보),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