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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들깨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125 | 관세 | 2013-09-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관0125 (2013.09.02)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은 품질이 낮은 들깨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타 업체 최저 수입신고 수리가격 대비 74% 수준인데 이를 인정할 만큼의 품질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사물품의 과세사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관01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로부터 OOO산 들깨(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구매하여 처분청에게 수입신고번호 OOO(2012.2.13.)호로 신고하면서 단가를 톤당 미화 OOO불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4.19.부터 2012.5.18.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서면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여 저가신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자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2013.1.15. 관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제3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어야 합리적 의심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처분청은 유사물품이 아닌 세액 담보기준가격과 비교하여 합리적 의심을 하고 소명자료 제출요구 및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유사물품이 아닌 가격을 비교하여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구입가격과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토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없이 이사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이것은 「관세법」제30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이에 청구법인은 수입관련 서류와 함께 수입물품 가격결정과 관련한 원가계산서, 실제 구입한 가격을 입증하는 외환송금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결과를 구체적으로 회신 받지도 못한 채, 처분청으로부터 심사결과 통지 및 이후 경정통지를 받아 매우 부당하다. 합리적 의심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외로 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한 가격에 의해 정상적으로 신고한 가격임을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구체적 답변 없이 경정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관세법」제30조 제5항의 절차상 위법한 처분인 것이다. 쟁점물품과 같은 들깨는 통상 작황에 의해서 가격이 영향을 받는데, 수확기인 대략 11월부터 이후 3월까지 가격이 낮고, 4월 이후 수요가 높아 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이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가격이 낮은 시기에 하자판정을 받은 물품 등에 대하여 그 당시의 시세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구입하였으며, 수출상과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OOO지역에서 쟁점물품을 생산한 공급자의 증명내용과 이들의 OOO 상인의 신분증사본을 소명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입항일 기준 30일 전후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인정가격(평균 수입신고수리가격)과 비교하여 75% 내지 88% 수준에 불과한 현저한 저가인데, 들깨의 경우 주로 파쇄후 가루로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약 20%의 가격 차이를 보일 정도로 품질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하자있는 물품이어서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고 하나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모델·규격란을 보면 이물이 1% 미만의 정상적인 들깨로 신고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생산한 공급자의 증명내용과 OOO상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것은 들깨 생산자가 OOO의 수출자에게 들깨를 공급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과의 계약사항 및 구체적인 가격이 언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소명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거자료에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의문이 있고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관세법」제30조 제5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지역에서 2011년도에 생산하였고 이물이 1% 미만의 들깨로서 쟁점물품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물품으로서 거래시시, 거래단계, 거래 수량, 해외공급자 등이 쟁점물품과 가장유사한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바 있는 유사물품 수입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인 톤당 OOO불과 OOO불을 제3방법으로 과세한 본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관세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배제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관세법」및 WTO 관세평가협정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이하 생략)

②·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2011년 OOO지역에서 생산한 들깨로서 OOO호(관세율40%)에 분류된다.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 톤당 미화 OOO불은입항일 30일 전후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인정가격(수입신고수리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인 OOO불 대비 77%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처분청은 「관세법」제3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현저한 저가신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유사물품과 생산지가 다르고 품질면에서 차이가 있고, OOO산으로 보통 11월부터 수확하는데 햇깨 출하시부터 계속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였고, OOO에서 저가제품을 많이 선호하여 OOO보다 저렴한 OOO을 수입하게 된 것이며, 또한 쟁점물품은 품질이 좋지 않아 반송되었다가 다시 수입된 물품이기 때문에 타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수입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교대상물품으로 삼은 타 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은 수출회사, 품명, 규격, 생산지(OOO), 생산시기(2011년산) 등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기와 유사시기인 2012.1.12~3.5.간 OOO산들깨를 수입한 타 업체들의수입평균 단가 OOO불 대비 74% 수준인데,들깨는 주로 파쇄한 후 들깨가루로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약 26%의 가격차이가 있을 정도로 품질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규정에 의한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2) 「관세법」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 해당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처분청은 쟁점물품 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해외공급자 등이 쟁점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인 2011년 OOO, 신고품명은 미탈피 들깨, 모델규격 OOO(L)로 신고한 것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리된 톤당 미화 OOO불을 쟁점물품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처분청은 OOO(참조 조심2013관127호)이 수입한 2011년 OOO산 들깨 수입신고가격 톤당 OOO불을 제3방법으로 톤당 OOO불로 과세한 바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이물이 1% 미만이라고 신고하여 품질이 낮은 들깨가 아닌 점, 쟁점물품 수입가격은 타 업체최저 수입신고 수리가격 대비 74% 수준인데들깨는 주로 파쇄한 후 들깨가루로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약 26%의 가격차이가 있을 정도로 품질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2011년 OOO산 들깨 수입가격 미화 톤당 OOO불을 제3방법으로 유사물품 수입가격 OOO불로 과세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에서 규정한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