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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2 2013노267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 죄, 제3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폭행 및 상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모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1면 17행 ‘『2013고단1468』’을 ‘1.『2013고단1468』’로, 같은 2면 13행 ‘『2013고단1530』’을 ‘2.『2013고단1530』’으로, 같은 면 14행 ‘1. 폭행’을 ‘가. 폭행’으로, 같은 면 19행 ‘2. 상해’를 ‘나. 상해’로, 원심판결문 3면 6행 ‘3. 업무방해’를 ‘다. 업무방해’로, 같은 면 13행 ‘『2013고단1805』’를 ‘3.『2013고단1805』’로, 같은 면 14행 ‘1. 사기’를 ‘가. 사기’로, 같은 면 20행 ‘2. 업무방해’를 ‘나. 업무방해’로, 원심판결문 4면 6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당심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