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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7나616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76. 12. 9. 경남 합천군 B 답 347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C 답 1,606평에 관하여 1976.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83. 7. 19.경 원고에게 ‘L 수해복구공사 보상금‘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그 지급대장(이하 ‘이 사건 지급대장’이라 한다)에 원고가 서명 날인 하였다.

한편 피고는 1984. 1. 9.경 인근 토지 소유자인 E에게도 수해복구공사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시의 부동산등기부에 원고의 주소는 ‘합천군 F’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지급대장에 원고의 주소는 보상금 지급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인 ‘진주시 M’, E의 주소는 ‘H리’지번 지적 단가 사정액 토지대장 편입 본번 분할지번 당초 정산 당초 정산 C D - 3,085 613(184) 1,500 4,627,500 B - - 1,147 1,500 1,720,500 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1토지는 1995. 5. 1. 하천으로 그 지목이 변경(면적도 1,147㎡로 환산)되었다.

한편 경남 합천군 C 답 1,606평은 1978. 11. 15. 5,309㎡로 환산 등록되었고, 1983. 10. 31. C 하천 5,125㎡와 D 제방 184㎡로 분할됨과 동시에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위 C 하천과 D 제방을 합하여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피고는 1995. 5. 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83. 4.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6. 2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83. 4.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