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2노411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먼저 공격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발생한 점, 피고인도 당심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흥분해서 달려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하기에 머리로 얼굴을 밀었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