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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53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6.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5. 3. 21:30 경 서울 강남구 C 백화점 4 층 피해 자 에 르메네 질도 제냐

코리아( 주) 공소사실 중 ‘ 피해자 에 르메네 질도 제냐

’ 부분은 제출된 법인 등기부 등본상 명칭인 ‘ 피해 자 에 르메네 질도 제냐

코리아( 주)’ 로 변경한다.

매장에서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489,5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달

6. 08:53 경 위 매장에서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 자 에 르메네 질도 제냐

코리아( 주) 소유의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매( 번호 : 71704973, 71704974, 71704975, 71704977, 71704978),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매( 번호 : 57946684, 57946685, 49718769) 합계 5,30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피고인은 같은 달 17. 22:16 경 위 매장에서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 매장 점 장인 피해자 D 소유의 오만 원권 1매, 일만 원권 4매 합계 현금 9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서술형 2회, 대질부분 포함)

1.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통장 사본 및 예금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해 금 확인 매장 여직원 및 보안요원 상대 진술서 작성)

1. 현장사진 등, 각 CCTV 영상 사진, 카카오 톡 대화 화면 사진 및 참고인 G 페이스 북 사진, 각 카카오 톡 대화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서울 서부 지법 2015 고합 55)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