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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01:44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사거리 앞길부터 같은 구 화랑로 405에 있는 태릉가스충전소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