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1999. 3.경 별지 1 기재 각 옥상간판(이하 위 별지 순번 1 기재 간판을 ‘C 간판’, 위 별지 순번 2 기재 간판을 ‘D 간판’이라 한다)에 대한 옥외광고물표시허가를 받았고, 1999. 6.경 별지 2 기재 옥상간판(이하 ‘E 간판’이라 한다)에 대한 옥외광고물표시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표시허가기간이 계속 연장되어 C 간판은 2013. 3. 22.까지, D 간판은 2013. 3. 6.까지, E 간판은 2013. 6. 1.까지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3. 3. 5. 수원시에 C 및 D 간판의 표시기간을 2016. 3. 22. 및 2016. 3. 6.까지로 각각 연장하여 달라는 옥외광고물표시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수원시는 2013. 3. 29. ‘수원역 일원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ㆍ완화 고시(수원시 고시 제2011-15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C 및 D 간판의 표시기간 연장이 불가하고, 위 각 간판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1차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8. 수원시에 E 간판에 대한 표시기간을 2016. 6. 1.까지로 연장하여 달라는 옥외광고물표시연장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수원시는 2013. 6. 11.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를 들어 C, D, E 간판의 표시기간연장이 불가하고, 위 각 간판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2차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7. 변호사인 피고에게 수원시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간판의 표시기간연장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위임하면서 이 사건 1, 2차 각 회신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교부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8. 7. 원고를 대리하여 수원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F(이하 편의상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로 이 사건 2차 회신에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