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3 2017고단1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3. 02:55 경 광양시 대림 오성로에 있는 광 양 스카이 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광양시 장애인종합 복지관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