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회수청구 및 유치권확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1) 피고와 주식회사 C는 2014. 2. 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 및 부지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신축에 관한 시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도급인)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지피그린에너지, E(수급인)은 2014. 2. 27.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공사금액 288,2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3)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수급인)는 2014. 3. 19. F(하수급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건축공사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공사금액 232,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4) F(하수급인)은 2014. 3. 19. 원고 A(제2차 하수급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공사금액 232,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5) A은 2014. 4. 18.경, 선정자 G과 사이에는 전기설비공사를, 선정자 H과 사이에는 골조공사, 잡(雜)자재 및 노임, 거푸집 등을, 선정자 I과 사이에는 철근조립 등의 공사에 관한 제3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6)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2014. 6. 20. 원수급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로부터 수급인의 지위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1~8, 4, 을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 등은 2014. 6. 19.경부터 채권단을 조직하여 피고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 129,3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2) 원고 등은 2015. 6.말경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과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점유회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