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30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전취식 등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및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