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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9 2017고단3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6. 6.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1. 06:3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 손님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휴대전화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7. 2. 13.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 11:55 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33-7에 있는 포항시 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 집에서 나오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친구를 만난 후 주문진 항에 일을 하러 가야 된다.

택시 요금은 주문진 항에 도착해서 바로 계좌 이체를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 요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고, 택시를 타고 주문진 항까지 가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위 택시를 목적 지인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 리에 있는 주문진 항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27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3. 2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1. 07:18 경 목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 전 남 고흥 녹 동항에서 배 사고가 났다.

진주에서 사람 한 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