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7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인정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B 도로 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및 C, D이 1962. 9. 2. 재산상속을 이유로 1964. 1. 18. 공유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원고가 1963. 2. 9. 위 D의 지분 1/9을 매수하였고, 1990. 7. 28. C 지분 중 12/63을 상속받았다.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 61/63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124㎡가 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70년 이전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고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8. 19. 원고에게 1958. 10. 2.자 내무부고시 제447호 및 1962. 12. 8.자 건설부고시 177호를 회신하였는데, 1958. 10. 2.자 내무부고시는 ‘경인시가지 계획사업 중 고속도차전용도로 노량진-인천선의 영등포구청옆 분기점부터 김포비행장 앞까지의 구간을 확정’하는 내용이고, 1962. 12. 8.자 건설부고시 제177호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변경고시’로 양화교 동단에 대한 고시이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련하여 1961. 11. 30. 도로개설을 위하여 측량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영등포구 E 전 254평에서 분할되어 도로에 편입되는 것으로 측량결과에 기재되었고, 1961. 12. 18. 피고는 영등포에서 양화교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토지분할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위 서울 영등포구 E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1. 12. 20. 전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도로포장을 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거나 매수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 갑 2 내지 7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