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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06 2018고단12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경부터 2018. 7. 16. 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 종업원 C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D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당뇨 등으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