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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4노6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들(각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각 500만원 (=세금계산서 당 250만 원× 2장)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