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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6노4306

업무방해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과 제 3, 4 원심판결 중 각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제 3 원심판결 중 판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 ㈜CD ’를 설립하여 운 영하였으므로, 위 법인은 허위로 설립된 가장회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제 3 원심은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해당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제 3 원심판결 중 판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단일한 범의 하에 일정기간 동안 다수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불상의 범죄조직 등 제 3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포괄 일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제 3 원심은 피고인의 각 양도 행위( 양도 일자) 별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해당 원심판결에는 위 범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제 1 내지 4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들이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 1 원심판결 : 벌금 8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벌금 1,200만 원( 원심 판시 제 1 내지 3 죄 및 판시 제 4 죄 중 2016. 8. 2. 자 업무 방해죄, 2016. 8. 2. 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및 벌금 300만 원( 원심 판시 제 4 죄 중 2016. 8. 2. 자 업무 방해죄, 2016. 8. 2. 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제 3 원심판결 : 징역 8개월[ 원심 판시 2017 고단 4631, 5680 사건의 각 죄, 2017 고단 5792 사건의 제 1 죄, 제 2의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제 1 내지 29까지의 각 죄, 제 3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제 1 내지 29까지의 각 죄 및 2017 고단 6507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