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서류무효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01. 23. 22:30 경 의정부시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현관문 앞에서 이전 남자친구 E을 찾으며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 자로부터 ‘E 은 이전 임차인이고, 나는 1주일 전에 이사를 왔다.
그만 가달라’ 는 내용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30 분간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6. 1. 23. 23:25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 G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그가 ‘ 피고인이 2016. 1. 23. 23:05 경 주거 침입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는 내용으로 작성한 위 G 지구대에서 공무상 사용하는 ‘ 체포 ㆍ 구속 피고인 신체 확인서’ 1 매와 ‘ 확인 서’ 1매를 건네받고 주거 침입 사실을 부인하면서 양 손으로 위 서류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진술서
1. 피해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무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