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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31 2019고단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02:55경 서산시 남부순환로 1045에 있는 석남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서중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제한속도가 60km/h임에도 이를 초과한 103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25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호수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석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제한속도가 50km/h임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