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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9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 주장 1)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화장품 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 재생 크림( 이하 ‘ 이 사건 재생크림’ 이라 한다) 을 정식 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재생크림이 시제품 임을 고지하고 이를 판매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부분 가)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어 플 리 케이 션인 카카오 스토리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단지 일기를 쓴다는 생각으로 위 카카오 스토리에 자신의 감정이 담긴 글을 게재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고 그 글에 피해자가 특정될 만한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화장품 위반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생크림을 구매한 피해자들에게 환불조치를 하여 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신중하지 못하였던 행동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사기 범행 부분 가) 면소 사유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