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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2 2020고단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10:4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인 운전면허 없이 음주한 사안으로, 이미 음주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수사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