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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18가합33602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감사로 2005. 3. 30. 취임하였다가 2006. 3. 15. 감사의 직에서 사임하였고, 다시 2006. 8. 11.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10. 15. 사임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근무하다가 2016. 4. 30.경 부사장으로서 직무를 마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직금 명목으로 2016. 5. 18.경 50,000,000원, 같은 해 10. 17.경 11,873,850원, 합계 61,873,8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2006. 9. 1.경 입사하여 2016. 4. 30.경 부사장으로서 직무를 마치고 퇴사하였다.

원고의 퇴직 당시 피고 회사의 정관 제34조 제2항에서는 ‘부사장의 퇴직금은 재직기간 일개년에 대하여 퇴직 당시 평균 임금의 삼개월분씩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2016. 2. 1.부터 2016. 4. 30.까지 90일) 임금총액 3천만 원을 토대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333,333원이므로 피고 회사는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290,136,987원{333,333원×30일×(3,530일/365일)×3}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퇴직금으로서 61,873,850원만을 지급했으므로, 나머지 228,263,137원(290,136,987원 - 61,873,850원)을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더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07. 10. 15. 주주총회를 열어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주총회는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고 서류상으로만 개최한 것으로 꾸며놓은 것이다. 2)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