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8구합105322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0. 당진시 B 임야 11,802㎡ 중 3,82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1,308㎡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및 우분장,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의 신축을 위하여 복합민원의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3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가.

이미 인근 축사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악취 및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새로운 축사 신축 시 대기수질토질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나. 농기계의 통행이나 인근 주민의 차량통행 목적으로 사용되던 통행로를 이용한 축사 운영 계획으로, 통행로가 약 3m 너비로 축사 건축 시 건축공사를 위한 차량 및 축사 운영에 필수적인 사료운반 차량 등 대형 차량과의 교행이 어려워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과 인근 거주민에게 상당한 불편 및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축사시설의 규모가 크지 않아 악취가 인근 주택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고, 특히 원고는 악취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쿨미스트(cool mist)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피해방지계획을 세웠으므로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악취 등의 피해발생은 이 사건 축사가 신축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이유로 든,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