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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101998

광고제작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2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20. 10.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26. 피고와 E 광고대행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DM, 카탈로그, 전단지 등 인쇄물 및 4대 매체 광고물의 제작 및 집행 등 일체, 기타 홈페이지, 바이럴 마케팅, 각종 판촉물, PR, 현수막, 사인물 등 일체’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9. 7. 3.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자동차(스타렉스), 전단지, 이젤, 배너용 각 광고시안과 명함 시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건네주었고, 피고는 그 중 자동차(스타렉스), 전단지, 명함용 광고제작물만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9. 7. 11.경 피고에게 자동차(스타렉스), 전단지, 명함용 광고제작물을 건네주었다. 라.

피고는 위 광고제작물을 받은 후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대금이 다른 업체에 비싸고, 그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2. 이 사건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내용의 통지를 원고에게 하고, 더 이상 원고에게 광고제작 업무 등을 맡기지 아니하였으며, 그 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E과 관련된 광고 전체를 제작, 대행할 것을 예상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일부 광고물만을 사용하고 이후 부당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은 광고 시안 제작비용 및 피고에게 납품한 광고제작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