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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0 2012고정39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00: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 D이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다투는데 대해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E(30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